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대상공정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등의 의무),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실시 시기
- 최초평가
-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
-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평가
- 작업방법의 변경, 기계∙기구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등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성평가 절차
-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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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고, 평가대상을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
-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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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 점검 및 안전 보건 체크 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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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계산
유해·위험 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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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결정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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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기법 CHARM
화학물질의 측정결과만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던 방식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근로자의 노출 수준을 함께 고려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기법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직무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 부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