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공기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무실 공기의 주요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및 측정·분석 평가를 통하여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사업주에게 지도·권고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5호 사무실 공기관리지침
관리기준
- 라돈은 지상1층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한다.
- 주) 관리기준: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
오염물질 | 관리기준주) |
---|---|
미세먼지(PM10) | 100 ㎍/㎥ |
초미세먼지(PM2.5) | 50 ㎍/㎥ |
이산화탄소(CO2) | 1,000 ppm |
일산화탄소(CO) | 10 ppm |
이산화질소(NO2) | 0.1 ppm |
포름알데히드(HCHO) | 100 ㎍/㎥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 500 ㎍/㎥ |
라돈(radon)* | 148 Bq/㎥ |
총부유세균 | 800 CFU/㎥ |
곰팡이 | 500 CFU/㎥ |
측정 시기·횟수 및 시료채취시간
오염물질 | 측정횟수 (측정시기) | 시료채취시간 |
---|---|---|
미세먼지 (PM10) |
연 1회 이상 |
업무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
초미세먼지 (PM2.5) |
연 1회 이상 |
업무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
이산화탄소 (CO2) |
연 1회 이상 |
업무시작 후 2시간 전후 및 종료 전 2시간 전후 (각각 10분간 측정) |
일산화탄소 (CO) |
연 1회 이상 |
업무시작 후 1시간 전후 및 종료 전 1시간 전후 (각각 10분간 측정) |
이산화질소 (NO2) |
연 1회 이상 |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1시간 측정) |
포름알데히드 (HCHO) |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건물 입주 전 |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30분간 2회 측정)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건물 입주 전 |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30분간 2회 측정) |
라돈 | 연 1회 이상 |
3일이상~ 3개월 이내 연속 측정 |
총부유세균 | 연 1회 이상 |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최고 실내온도에서 1회 측정) |
곰팡이 | 연 1회 이상 |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최고 실내온도에서 1회 측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