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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공기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무실 공기의 주요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및 측정·분석 평가를 통하여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사업주에게 지도·권고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5호 사무실 공기관리지침

관리기준

  • 라돈은 지상1층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한다.
  • 주) 관리기준: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
오염물질 관리기준주)
미세먼지(PM10) 100 ㎍/㎥
초미세먼지(PM2.5) 50 ㎍/㎥
이산화탄소(CO2) 1,000 ppm
일산화탄소(CO) 10 ppm
이산화질소(NO2) 0.1 ppm
포름알데히드(HCHO) 100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500 ㎍/㎥
라돈(radon)* 148 Bq/㎥
총부유세균 800 CFU/㎥
곰팡이 500 CFU/㎥

측정 시기·횟수 및 시료채취시간

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시료채취시간
미세먼지
(PM10)
연 1회 이상 업무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초미세먼지
(PM2.5)
연 1회 이상 업무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
이산화탄소
(CO2)
연 1회 이상 업무시작 후 2시간 전후 및 종료 전 2시간 전후
(각각 10분간 측정)
일산화탄소
(CO)
연 1회 이상 업무시작 후 1시간 전후 및 종료 전 1시간 전후
(각각 10분간 측정)
이산화질소
(NO2)
연 1회 이상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1시간 측정)
포름알데히드
(HCHO)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건물 입주 전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30분간 2회 측정)
총휘발성유기화합물
(TVOC)
연 1회 이상 및
신축(대수선 포함)건물 입주 전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30분간 2회 측정)
라돈 연 1회 이상 3일이상~ 3개월 이내
연속 측정
총부유세균 연 1회 이상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최고 실내온도에서 1회 측정)
곰팡이 연 1회 이상 업무시작 후 1시간 ~ 종료 1시간 전
(최고 실내온도에서 1회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