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의 규정에 의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정량,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 유해요인조사의 결과를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하는 근거 또는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조사주기
- 정기조사
- 3년
- 신설사업장
-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
- 수시조사
-
- 근골격계 부담으로 인한 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 새로운 작업, 설비 도입한 경우
-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조사절차
- 1단계
- 유해요인조사
- 2단계
- 공정 및 작업장 상황조사, 작업 조건 파악 및 작업자 특성 파악, 증상설문조사표 제공 근로자 면담 및 비디오 촬영, 작업설비 실측 및 증상설문조사
- 3단계
- 유해도평가: 인간공학적 평가 시행(RULA ,REBA ,QEC 등의 정밀평가도구 활용)
- 4단계
- 개선 우선순위 결정: 즉시 개선이 필요한 부서와 작업 제시
- 5단계
- 개선대책 수립 및 실시: 공학적 개선, 관리적 개선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