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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실시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 화학물질, 중금속, 고열, 금속가공유 등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192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192종

유기화합물(114종)/금속류(24종)/분진(7종)/산 및 알칼리류(17종)/가스 상태 물질류(15종)/소음/고열/금속가공유/허가대상 유해물질(12종)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
  • 임시작업 (월24시간 미만) 및 단시간작업 (1일 1시간 미만)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실시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측정주기를 변경
  • 3월에 1회 이상: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타 화학물질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 기타 화학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 1년에 1회 이상: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고, 작업공정내 소음의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발암성물질 취급고정은 제외됨)

실시절차

01 예비조사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확인 및 측정계획 수립

02 작업환경측정 실시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정확히 평가 할 수 있을 때 실시

03 시료분석

물질별 분석방법에 따라 기기분석 실시

04 결과보고서 제출

측정완료일로 부터 30일 이내 제출

작업환경측정 실시

  • 개인시료포집이 원칙(근로자가 호흡기 위치에 측정기기를 착용하고 측정) 개인시료 포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역시료 포집방법(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시켜 측정)으로 실시
  •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 분리하여 측정
  • 6시간 미만 측정이 가능한 경우: 유해물질 발생시간이 6시간 이내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단시간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72조 제4항 제6호)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75조 제5항 제15호)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75조 제5항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