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의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①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작업장별 각각 밀폐면적에 따라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
*(계산식) = 밀폐면적(A, ㎡) 1/3 –1 (소수점 이하 버림)
*계산결과 1미만의 경우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
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구분 | 지점 | 지점수 | 사료측정위치 | 비고 | |
작업중 | 부지경계선 | 4개 이상 |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 | |
위생설비 입구 | 전수(1개 이상) |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 | ||
작업장 | 실내 | 1개이상 |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 /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2제외 | |
실외 | 1개이상 |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음압기 설치 시 제외 | ||
음압기 | 전수(1개이상) | 음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 ||
폐기물 반출구 | 전수(1개이상) |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 |